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출국 후 대리인을 통해서도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2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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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必须在出境前提交适应性检查延期申请书。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갱신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기간 이전에 미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신청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입니다. |
2. 出境后不能由代理人代为申请延期进行适应性检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에는 대리인 신청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각종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후에도 대리인을 통한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이며 문제의 정답입니다. |
3. 申请延期进行适应性检查时,必须提交电子机票等能证明出境事实的材料。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연기 신청 시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이 사유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E-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4. 适应性检查延期申请获批时,必须在回国3个月内接受适应性检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르면, 적성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해외 출국의 경우 귀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귀국 후에는 잊지 말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