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③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항④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3항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3항, 별지 제59호 서식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외 출국 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연기할 수 있으며, 출국 후 대리인을 통한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국 후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2번 선택지는 사실과 달라 정답입니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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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 전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체류 등 정해진 사유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 이전에 미리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
2. 출국 후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이므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 및 관련 서식에 따르면, 본인이 해외에 있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출국한 사람의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
3. 적성검사 연기 신청 시, E-티켓과 같은 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신청 시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E-티켓),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4.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승인된 경우,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해외 출국의 경우 귀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