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③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항④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3항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3항, 별지 제59호 서식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외 출국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출국한 후에도 가족 등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므로, 2번 선택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설명 |
---|
1. 출국 전 적성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해외 출국과 같은 사유로 적성검사 기간 내 검사가 어렵다면,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2. 출국 후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가족 등 대리인이 적성검사 연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체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 |
3. 적성검사 연기 신청 시, E-티켓과 같은 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적성검사 연기 신청 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의 경우, 전자 항공권(E-티켓) 사본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4.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승인된 경우,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적성검사 기간 연기를 승인받은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해외 출국자는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