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해외 출국 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③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항 ④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3항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제3항, 별지 제59호 서식
운전선생 자체 해설
원리는 단순해요. 해외 출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못 가는 만큼, 법은 대리인 신청 길을 열어 두었다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3항과 별지 제59호 서식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요. 그래서 ②가 틀린 설명, 곧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틀린 설명)이에요.
'장기 입원 중이라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면 적성검사 연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 같은 함정. 본인 사정으로 못 갈 땐 '대리인+증빙'이 짝으로 움직여요.
실전에서는 출국 일정이 잡히면 출국 전에 직접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이미 나간 뒤라면 가족에게 위임장과 항공권 사본을 맡겨 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