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환경의 변화가 단조로운 고속도로 등에서의 운전은 시가지 도로나 일반도로에서 운전하는 것 보다 주의력이둔화되고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운전 행동이 많아진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둔화되어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감기약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금지약물은 아니나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후 운전을 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하며, 운전하여야 할 경우 복용 전 성분에대하여 약사에게 문의한 후 복용할 필요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약물이나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감기약 복용이나 음주 시에는 대뇌 기능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 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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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로한 상황에서는 졸음운전이 빈번하므로 카페인 섭취를 늘리고 단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로변경을 자주한 다. 피로 해소를 위해 카페인에만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며, 졸음운전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특히, 잠을 깨기 위해 불필요하게 진로를 자주 변경하는 행위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2. 변화가 적고 위험 사태의 출현이 적은 도로에서는 주의력이 향상되어 졸음운전 행동이 줄어든다. 변화가 적고 단조로운 고속도로 등에서는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력이 저하되고 긴장감이 풀어져 졸음운전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속도로 최면' 현상이 대표적인 예로, 주변 환경 변화가 적을수록 뇌의 각성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에는 주기적인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
3. 감기약 복용 시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감기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제 등 일부 성분은 졸음을 유발하여 반응 속도와 판단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 규정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약 복용 시 운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답입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대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판단력과 신체 조절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졸음이 쉽게 유발되어 음주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