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위해 도입 [2024. 1.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③ 도로교통법 제156조 12의2④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 측정 거부 및 방해 행위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 및 방해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설명 |
---|
1. 若对通过呼吸测量得出的酒驾检测结果存在异议,可再次进行呼吸测量。 오답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다시 호흡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
2. 道路交通法中没有处罚妨碍酒驾测量行为的规定。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醉酒状态下骑自行车后实施妨碍酒驾测量行为的人可以被处罚。 정답입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의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4. 即便存在被认定为处于醉酒状态的充分理由,但却不配合警察公务员进行酒驾测量的汽车等驾驶者,其驾驶证将被吊销。 정답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