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위해 도입 [2024. 1.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③ 도로교통법 제156조 12의2④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음주운전 단속 시 측정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거나, 자동차 운전 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취소 등 중대한 처벌을 받으므로,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및 방해 행위는 면허 취소 등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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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호흡 측정을 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호흡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더 정확한 측정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고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2.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이른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 직전 물로 입을 헹구거나, 숨을 짧게 부는 등 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
3.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2018년부터 음주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의2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전거도 도로 위에서는 다른 교통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측정 거부'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목적의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