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위해 도입 [2024. 1.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③ 도로교통법 제156조 12의2④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3호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 측정 거부 및 방해 행위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 및 방해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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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호흡 측정을 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다시 호흡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
2.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 정답입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의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4.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정답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