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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WO of the following statements about penalties imposed on drunk drivers are correct?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형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측정 불응, 인명 피해 사고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모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Fully inebriated drivers with a blood-alcohol concentration of 0.08% or higher will have their driver's license revoked and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가목 1)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2. Those who refuse to take the alcohol breathalyzer test or have caused fatalities or injuries while driving with a blood-alcohol concentration of 0.03% or higher will have their driver's license revoked and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 모두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음주 측정 불응은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됩니다.

3. Those who are caught driving with a blood-alcohol concentration not less than 0.03 percent but less than 0.08 percent will have their driver's license suspended for 120 days and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목 1)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상태의 단순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120일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 In a case where the driver causes an accident for the first time resulting in physical harm while driving with a blood-alcohol concentration not less than 0.03 percent but less than 0.08 percent, his/her driver’s license is revoked.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물적 피해만 일으킨 경우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될 뿐,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초범이라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