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측정 불응, 음주 상태(0.03% 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1,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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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lly inebriated drivers with a blood-alcohol concentration of 0.08% or higher will have their driver's license revoked and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이며, 특히 0.08% 이상은 가중 처벌되는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
2. Those who refuse to take the alcohol breathalyzer test or have caused fatalities or injuries while driving with a blood-alcohol concentration of 0.03% or higher will have their driver's license revoked and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
3. Those who are caught driving with a blood-alcohol concentration not less than 0.03 percent but less than 0.08 percent will have their driver's license suspended for 120 days and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120일간 정지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4. In a case where the driver causes an accident for the first time resulting in physical harm while driving with a blood-alcohol concentration not less than 0.03 percent but less than 0.08 percent, his/her driver’s license is revoked. 오답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상태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만 일으킨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면허 정지(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