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0.08% 이상, 측정 불응, 인적 피해 사고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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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모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이 선택지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
2.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답입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3.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 는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이는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4. 처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음주 운전자가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오답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될 뿐,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