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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측정 불응, 음주 상태(0.03% 이상)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1,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설명

1.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이며, 특히 0.08% 이상은 가중 처벌되는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2.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 는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120일간 정지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 처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음주 운전자가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오답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상태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만 일으킨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면허 정지(벌점 부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