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3번 선택지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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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 case of the first violation, i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s 0.2% or more, imprisonment between 2 to 5 years or a fine between KRW 10 million and 20 million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확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형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초 위반이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
2. Refusing a field sobriety test once may result in imprisonment with labor for 1 year or more but not exceeding 5 years, or a fine of KRW 5 million or more but not exceeding KRW 20 million.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명시된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기준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실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In case of a second violation involving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0.05%, imprisonment for up to 1 year or a fine of up to KRW 5 million.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시된 처벌 기준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
4. Upon the first violation at a blood alcohol level of not less than 0.08% but less than 0.2%: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1 year but not more than 2 years or a fine not less KRW 5 million but not exceeding KRW 10 million.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정확한 처벌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