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음주운전 처벌 숫자를 다 외우려 하면 무너지는데, 진짜 갈림길은 '최초냐, 2회 이상이냐'예요. 3번의 함정 — '0.05퍼센트로 2회 위반'이라고 적어 놓고, 형량은 최초 위반 1회 기준인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슬쩍 끼워 넣었어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윤창호법) — 10년 내 재범은 가중처벌이 원칙. 0.03~0.2% 미만으로 2회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확 올라가요.
그래서 답은 3번(틀린 설명)이에요.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2회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 재범 구간에 최초범 형량을 붙이면 무조건 오답.
보기 속 '2회', '재범', '다시' 같은 단어가 보이면 형량 숫자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체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0.03% 한 잔만으로도 면허정지·재범 가중 대상이라는 점,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