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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3번 선택지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확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형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초 위반이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2. 음주 측정 거부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명시된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기준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실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시된 처벌 기준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4.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0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정확한 처벌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