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되므로, 문제의 2회 위반 처벌 기준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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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만취' 상태로 간주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
2. 음주 측정 거부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봅니다.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4.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이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