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3번 선택지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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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확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형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초 위반이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
2. 음주 측정 거부 1회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명시된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기준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실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로 2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시된 처벌 기준은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
4.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0퍼센트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정확한 처벌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