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므로,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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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행위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54조에 따라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
2.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벌칙 금액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는 과로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만 원은 정답이 아닙니다. |
3.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에 명시된 벌칙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따라서 20만 원은 법정 최고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법규에 명시된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면, 동법 제154조(벌칙) 제3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이는 졸음운전이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