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과로·졸음운전의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54조의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라인에 속한다는 원리 하나로 풀려요.
과로운전은 제45조에서 금지하고 제154조 제3호에서 처벌하도록 연결돼 있어요. 제154조에 모인 항목들은 공통적으로 '정상 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태'라서 30만 원 이하 라인으로 묶여요.
그래서 답은 4번(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이에요.
②③ — '졸음 정도면 좀 약하게 처벌하지 않을까'라는 감각. 법은 음주에 준해 보고 있어요.
'과로·질병·약물 → 30만 원 이하' 한 줄로 묶어두고, 실제 운전에서는 졸리면 무조건 갓길 휴식이 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