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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 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54조(벌칙)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3호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ㆍ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과로, 질병, 졸음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때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신체 상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설명

1. 처벌하지 않는다.

과로 또는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현저히 저하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교통법상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과로·졸음운전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 행위이므로, 법규는 이보다 높은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과로·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는 과로 운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시 운전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4조 제3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컨디션이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