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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과로(졸음운전 포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과로, 질병, 졸음운전 등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과로 및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이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1. 처벌하지 않는다.

오답입니다. 과로 및 졸음운전은 순간적으로 판단력과 반응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154조에 근거하여 처벌합니다.

2.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3호는 과로 등으로 정상 운전이 우려되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이 법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3호에 명시된 벌칙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20만 원은 법정 벌금액과 다릅니다. 정확한 법규 숙지가 필요합니다.

4.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는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54조(벌칙) 제3호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졸음운전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