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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áp án nào đúng với tiêu chuẩn về trạng thái say rượu bị cấm lái xe được quy định tại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즉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Lái xe ở trạng thái có nồng độ cồn trong máu vượt quá 0,03%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극소량의 음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Lái xe ở trạng thái có nồng độ cồn trong máu vượt quá 0,08%

잘못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Lái xe ở trạng thái có nồng độ cồn trong máu vượt quá 0,1%

잘못된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0.08%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0.1%는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나 면허 취소 기준이 아닙니다.

4. Lái xe ở trạng thái có nồng độ cồn trong máu vượt quá 0,12%

잘못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매우 높은 수치로, 면허 취소는 물론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시작 기준이 아닌, 매우 위중한 위반 상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