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giải thích nào là sai khi nói về người được cấp giấy phép lái xe có điều kiện phải gắn thiết bị ngăn chặn việc lái xe khi say rượ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②③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의 본질은 '장치가 제 기능을 해야 운전이 허용된다'는 단 한 줄이에요. 3번이 헷갈리는 이유는 '설치는 되어 있다'는 부분만 눈에 들어와서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 ① 장치가 아예 없는 차, ② 설치되어 있어도 기준에 맞지 않는 차, 이 두 경우 모두 운전 금지. 기준 미달 장치는 음주 상태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켜요.

'설치 여부'가 아니라 '정상 작동 여부'가 판단 기준.

그래서 답은 3번(틀린 설명)이에요.

같은 원리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조작한 차를 운전?' → 똑같이 안 됨. 장치가 본래 기능을 못 하면 설치 형식만 갖춰도 위반.

💡 시험팁

'설치되어 있다'는 말에 안심하지 말고 '기준 적합/정상 작동'까지 묻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실제로 조건부 면허를 받으셨다면 장치 점검을 평소에 챙기시는 게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