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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禁止驾驶行为的醉酒判定标准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즉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해당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血液酒精浓度在0.03%以上的状态下驾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극소량의 음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血液酒精浓度在0.08%以上的状态下驾驶

잘못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血液酒精浓度在0.1%以上的状态下驾驶

잘못된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0.08%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0.1%는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나 면허 취소 기준이 아닙니다.

4. 血液酒精浓度在0.12%以上的状态下驾驶

잘못된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매우 높은 수치로, 면허 취소는 물론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시작 기준이 아닌, 매우 위중한 위반 상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