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②③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
운전선생 자체해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정상 작동하는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장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이 금지되므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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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관리되는지 국가가 확인하고, 무단 변경이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2.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합니다. 이 조건부 면허의 핵심은 운전 시마다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장치가 없는 다른 차를 운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됩니다. |
3.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은 운전이 가능하다. 틀린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또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에 미달하거나 고장 난 장치는 음주 상태를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여 음주운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4.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6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연 2회 이상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시동 시도 시의 음주 측정 기록, 장치 조작 여부 등을 경찰이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조건부 면허 소지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