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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이륜자동차 운전경력은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는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4번뿐입니다. 대형 차량은 더 높은 수준의 운전 기술과 판단력을 요구하므로, 법으로 나이와 경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명

1.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서 18세인 사람

오답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 응시를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선택지는 나이(18세)와 운전 경력(6개월)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18세인 사람

오답입니다.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 기준은 충족했지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응시 연령인 만 19세 이상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이 기준이 18세이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서 19세인 사람

오답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은 충족했지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운전 경력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운전 경력이 6개월이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19세인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은 일반 승용차와 운전 특성이 매우 다르므로 충분한 도로 경험을 쌓은 운전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