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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이륜자동차 운전경력은 제외)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는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공공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량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령과 경험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설명

1.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서 18세인 사람

오답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 응시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입니다. 해당 선택지는 연령(18세)과 운전경력(6개월)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18세인 사람

오답입니다. 운전경력 1년 이상 조건은 충족했지만, 연령이 만 19세 미만(18세)이므로 응시 자격 기준에 미달합니다. 대형 차량 운전은 더 높은 수준의 판단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므로 최소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3.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서 19세인 사람

오답입니다. 연령 기준인 만 19세 이상은 충족했지만, 운전경력이 1년 미만(6개월)이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도로 주행 경험은 대형 차량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19세인 사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제1종 대형면허는 만 19세 이상이고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정확하게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