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이륜자동차 운전경력은 제외)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는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대형면허 응시 자격은 '나이'와 '경력'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18세·19세, 6개월·1년 두 변수를 2×2로 섞어 한 조건만 보면 ②·③도 정답처럼 보이게 만들어졌거든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는 제1종 대형면허에 대해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해요. 즉 19세 이상 AND 경력 1년 이상,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실제 응시원서를 낼 때도 생년월일과 기존 면허 취득일을 함께 검증하니, 면허 자격 문제는 항상 두 조건을 분리해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