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không đúng về số người đi trên thiết bị di chuyển cá nhân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2명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부 1인'이 아니라 한 종류만 2인이라는 예외가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 균형을 잡고 서서 타는 구조라 1인
-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 안장과 짐받이 구조상 2인 탑승 가능, 승차정원 2명으로 규정
그래서 답은 3번(틀린 설명)이에요. 범칙금 4만 원은 시행령 별표8 그대로 맞음.
'전부 1인'으로 보이면 자전거 예외부터 의심하시고, 실제로 전기자전거에 동승자를 태울 땐 해당 모델이 2인용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