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2명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부 1인'이 아니라 한 종류만 2인이라는 예외가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 균형을 잡고 서서 타는 구조라 1인
  •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 안장과 짐받이 구조상 2인 탑승 가능, 승차정원 2명으로 규정

그래서 답은 3번(틀린 설명)이에요. 범칙금 4만 원은 시행령 별표8 그대로 맞음.

같은 원리로
  •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은?' → 4만 원
  • '전기자전거 2인 탑승이 가능한가?' →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에 한해 가능
💡 시험팁

'전부 1인'으로 보이면 자전거 예외부터 의심하시고, 실제로 전기자전거에 동승자를 태울 땐 해당 모델이 2인용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