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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승차정원은 2명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이지만,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입니다. 따라서 승차정원을 1명이라고 설명한 3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1.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2명이 탑승하면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져 조향과 제동이 어려워지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2.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에 따르면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등)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탑승자의 균형 감각에 의존하는 기기이므로 2인 탑승은 금지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호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을 2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이라고 한 이 설명은 틀렸으며,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4.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의 승차정원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