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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승차정원은 2명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D)의 승차정원은 대부분 1인이지만,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해당 자전거의 승차정원을 1인이라고 잘못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승차정원 위반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설명

1.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명이 탑승하면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져 조향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전동이륜평행차 역시 1인 탑승용으로 제작된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탑승자가 균형을 잡으며 조종하는 특성상, 2명이 탑승할 경우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에 따라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1인이다.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달리, 페달 없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스로틀 방식)는 예외적으로 승차정원이 2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인 탑승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특정 모델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법규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호)

4.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위험 행위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3호의4에 따라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