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승차정원은 2명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이지만,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입니다. 따라서 승차정원을 1명이라고 설명한 3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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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2명이 탑승하면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져 조향과 제동이 어려워지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에 따르면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등)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탑승자의 균형 감각에 의존하는 기기이므로 2인 탑승은 금지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호는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을 2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이라고 한 이 설명은 틀렸으며,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
4.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의 승차정원 초과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