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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종류에 따라 승차정원이 다르며, 특히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2인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인만 탑승 가능하므로, 승차정원을 1인으로 잘못 설명한 3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설명

    1.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2인이 탑승하면 조향 및 제동이 불안정해져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2.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에 따라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탑승자의 무게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기기 특성상 2인 탑승은 불가능하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입니다. 문제에서는 1인이라고 설명했으므로 틀린 내용이며, 따라서 정답입니다.

    4.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2인 탑승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