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종류에 따라 승차정원이 다르며, 특히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2인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1인만 탑승 가능하므로, 승차정원을 1인으로 잘못 설명한 3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설명 |
---|
1.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전동킥보드는 1인 탑승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2인이 탑승하면 조향 및 제동이 불안정해져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
2.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호에 따라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탑승자의 무게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기기 특성상 2인 탑승은 불가능하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승차정원은 1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입니다. 문제에서는 1인이라고 설명했으므로 틀린 내용이며, 따라서 정답입니다. |
4.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2인 탑승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