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먼저 진입한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차로 내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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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ield to the other vehicle already in the intersection.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
2. Straight traffic takes the right of way over turning traffic. Drive through. 오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이 문제와 같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한 차'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의 선진입 차량 보호 원칙이 다른 통행 우선순위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
3. Ignore the vehicle in the intersection; check both sides and quickly drive through. 오답입니다. '다른 차와 상관없이 신속히 통과'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도로교통법의 양보 운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운전 습관 중 하나입니다. |
4. If your lane is wider than that of another vehicle in the intersection, you have the right of way. 오답입니다. 도로의 너비는 교차로 통행 우선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는 도로의 너비가 아닌,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로 진로 양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조건에 따라 임의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