为了直行,准备驶入未进行交通疏导的交叉路口。对面车道准备左转的车辆已经驶入交叉路口时,驾驶人的正确驾驶方法 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교차로 우선순위의 최상위 규칙은 '직진 우선'이 아니라 '이미 들어간 차 우선'이에요. 평소 '직진이 좌회전보다 우선이다'라는 말 때문에 반사적으로 '내가 먼저 가야지' 싶어지는 함정.

📖 근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 즉 선진입 원칙이 최우선이고, 직진 우선이나 도로폭 우선은 그 다음 순위의 보조 기준.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직진은 무조건 우선' 단순 도식
  • ④ 도로폭 기준 — '선진입 차가 없을 때'만 작동하는 후순위 규칙
같은 원리로
  • '비보호 좌회전 표시 교차로에서 내가 좌회전하려는데 맞은편 직진차가 이미 교차로 안' → 양보
  • '교차로 안에 이미 다른 차가 정체로 멈춰 있으면 진입 가능?' → 진입 금지
💡 시험팁

'이미 진입'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다른 우선권 단서는 다 무시하고 양보를 고르시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안쪽에 차가 있나?'부터 1초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막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