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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직진하기 위하여 진입하려 한다. 맞은 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이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상대방 좌회전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으므로, 직진 차량이라도 양보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설명

1.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진입하려는 방향(직진, 좌회전 등)과 관계없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선진입 우선 원칙'이라고 하며, 교차로 내 충돌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 규칙입니다.

2. 다른 차가 있더라도 직진차가 우선이므로 먼저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이는 두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 할 때 적용됩니다. 이 문제처럼 상대 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선진입 우선 원칙'이 직진 우선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양보해야 합니다.

3.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좌․우를 확인하고 그 차와 상관없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다른 차의 존재와 상관없이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교차로 통행의 기본은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서로 양보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고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4. 다른 차가 있더라도 본인의 주행차로가 상대차의 차로보다 더 넓은 경우 통행 우선권에 따라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도로의 폭이 넓은 쪽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경우는 '선진입 차량이 없고',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려 할 때' 적용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대 차가 이미 진입했으므로 도로의 폭과 관계없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