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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직진하기 위하여 진입하려 한다. 맞은 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이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직진, 좌회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선진입 차량 우선 원칙'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규칙입니다.

설명

1.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한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맞은편 좌회전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내 차가 직진 예정이더라도 안전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2. 다른 차가 있더라도 직진차가 우선이므로 먼저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직진 우선' 원칙은 다른 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문제처럼 상대 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 우선' 원칙에 따라 진로를 양보해야 안전합니다.

3.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좌․우를 확인하고 그 차와 상관없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다른 차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며, 교차로 내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고 양보하는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4. 다른 차가 있더라도 본인의 주행차로가 상대차의 차로보다 더 넓은 경우 통행 우선권에 따라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권은 도로의 너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선진입 차량', '동시 진입 시 직진 및 우회전 차량' 등 명확한 법규에 의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