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직진, 좌회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선진입 차량 우선 원칙'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규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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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진입한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맞은편 좌회전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내 차가 직진 예정이더라도 안전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
2. 다른 차가 있더라도 직진차가 우선이므로 먼저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직진 우선' 원칙은 다른 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문제처럼 상대 차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 우선' 원칙에 따라 진로를 양보해야 안전합니다. |
3.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좌․우를 확인하고 그 차와 상관없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한다. 오답입니다. 다른 차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며, 교차로 내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항상 주변 상황을 살피고 양보하는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
4. 다른 차가 있더라도 본인의 주행차로가 상대차의 차로보다 더 넓은 경우 통행 우선권에 따라 그대로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통행 우선권은 도로의 너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선진입 차량', '동시 진입 시 직진 및 우회전 차량' 등 명확한 법규에 의해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