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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태도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것은 맞으나 교차로 내 또는 교차로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긴급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무조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나 그 부근을 피해 안전하게 도로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올바른 양보 방법입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즉시 정지하는 행동은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명

1. 신호기의 신호보다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우선임을 명심한다.

올바른 운전 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의 수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현장의 돌발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통제를 우선하여 교통 혼란을 막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는 교통법규를 숙지한다.

바람직한 운전자의 기본 소양입니다. 교통법규는 교통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개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강화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처럼 최신 법규를 꾸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긴급자동차를 발견한 즉시 장소에 관계없이 일시정지하고 진로를 양보한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4항 및 제5항은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때,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이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 자리에 멈추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후행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4. 폭우시 또는 장마철 자주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는 포트홀(pothole)을 주의한다.

매우 중요한 안전운전 자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는 운전자에게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포트홀이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통과 시 타이어 파손이나 조향 능력 상실로 이어져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속하며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