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Throttle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중량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만, 페달을 밟아야만 작동하는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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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hông được khởi động động cơ khi lưu thông với tốc độ từ 25 km/giờ trở lên.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안전 기준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Bao gồm xe trượt điện Kickboard, ván trượt hai bánh, ván trượt điệ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규정합니다. '전동보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
3. Thuộc nhóm xe đạp.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4. Bao gồm xe đạp điện không thể di chuyển chỉ bằng lực của động cơ điện (PAS: Pedal Assit System).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PAS(파스) 방식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만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므로, 이는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