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 PMD)는 시속 25km 이상 시 전동기 정지, 무게 30kg 미만으로 정의되며, 13세 미만 운전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만 허용. 2,4번이 틀림.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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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electric motor must not operate when traveling at speeds of over 25 km/h, and the device must weigh less than 30 kg. 정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의2항: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 작동 정지, 자체 무게 30kg 미만 장치. |
2. Anyone aged 13 or older may operate one without a license. 틀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의2: 만 16세 미만 운전 금지. 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전 불가. |
3. A motor-driven bicycle powered solely by a motor is classified as a personal mobility device under the law. 정확.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 동력 자전거로 PMD 분류(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의2항). |
4. Personal mobility devices may freely use both bicycle lanes and sidewalks. 틀림.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도로 우선, 인도 통행 금지(특별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