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个人代步工具的说明中,错误的两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 PMD)는 시속 25km 이상 시 전동기 정지, 무게 30kg 미만으로 정의되며, 13세 미만 운전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만 허용. 2,4번이 틀림.

설명

1. 以每小时25公里以上行驶时,电动机应停止运转,且设备自重应低于30公斤。

정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의2항: 시속 25km 이상 운행 시 전동기 작동 정지, 자체 무게 30kg 미만 장치.

2. 年满13岁者可无驾驶证驾驶个人代步工具。

틀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의2: 만 16세 미만 운전 금지. 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전 불가.

3. 仅依靠电动机动力驱动的自行车,法律上归类为个人代步工具。

정확.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 동력 자전거로 PMD 분류(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의2항).

4. 个人代步工具可在自行车道与人行道上自由通行。

틀림.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도로 우선, 인도 통행 금지(특별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