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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单人移动出行工具的说明中,错误的两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 Throttle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장치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만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페달 보조(PAS) 방식 전기자전거나 전동보드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当行驶时速为25公里以上时,不能启动电动机。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속도를 초과하면 전동기 작동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 기준은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电动滑板车、电动两轮平衡车、电动滑板属于单人移动出行工具。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보드'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3. 属于自行车等。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와 유사한 교통 법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다른 이동수단과의 조화를 위한 법적 체계입니다.

4. 包括仅靠电动机的动力无法行驶的(PAS:Pedal Assit System)电动自行车。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호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PAS) 방식은 '자전거'로 분류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