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Throttle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법령으로 정해진 특정 기기만을 포함하며, 구동 방식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구분됩니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며, 전동보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번과 4번은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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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当行驶时速为25公里以上时,不能启动电动机。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의 작동이 중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
2. 电动滑板车、电动两轮平衡车、电动滑板属于单人移动出行工具。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보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属于自行车等。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서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속하며, 자전거도로 통행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교통 체계상 분류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4. 包括仅靠电动机的动力无法行驶的(PAS:Pedal Assit System)电动自行车。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관계없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스로틀 방식) 자전거로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