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작아도 차(車)다' — 이 한 줄을 잡으면 함정이 다 보여요. 자전거랑 비슷하게 생겼으니 자전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거라 착각하기 쉬운 함정.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로 분류돼요. 모터가 달린 '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필요(만 16세부터 취득 가능)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원칙, 인도는 금지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13세·면허 없이' 둘 다 틀림
  • ④ '인도 자유 통행' — 결정적 오답
같은 원리로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이므로 안전모 착용 의무 없다' → 차로 분류되니 헬멧 의무 있음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만' → 차이므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
💡 시험팁

PM 지문이 보이면 '자전거 아님, 차다'를 먼저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선 자전거도로 통행·헬멧 착용·16세 이상·인도 진입 금지, 이 네 가지만 챙기시면 충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