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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장치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만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페달 보조(PAS) 방식 전기자전거나 전동보드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속도를 초과하면 전동기 작동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 기준은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가 해당된다.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보드'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3. 자전거등에 속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와 유사한 교통 법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다른 이동수단과의 조화를 위한 법적 체계입니다.

    4.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PAS :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호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PAS) 방식은 '자전거'로 분류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