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Throttle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중량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만, 페달을 밟아야만 작동하는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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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 안전 기준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가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규정합니다. '전동보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
3. 자전거등에 속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4.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PAS :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PAS(파스) 방식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전동기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만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므로, 이는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