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장치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만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페달 보조(PAS) 방식 전기자전거나 전동보드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을 위해 최고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 속도를 초과하면 전동기 작동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 기준은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가 해당된다.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보드'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
3. 자전거등에 속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통행,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와 유사한 교통 법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다른 이동수단과의 조화를 위한 법적 체계입니다. |
4.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PAS :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바르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호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PAS) 방식은 '자전거'로 분류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