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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전동킥보드, 전기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PAS (Pedal Assist System)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전거* Throttle형 전기자전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서 법령상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법령으로 정해진 특정 기기만을 포함하며, 구동 방식에 따라 전기자전거와 구분됩니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며, 전동보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2번과 4번은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명

1.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의 작동이 중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가 해당된다.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보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전거등에 속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서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속하며, 자전거도로 통행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교통 체계상 분류를 명확히 하여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4.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없는(PAS :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관계없이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스로틀 방식) 자전거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