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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우회전 차량과 우측 도로의 차량이 우선 통행권을 가집니다. 좌회전 차량은 직진·우회전 차량에 양보하고,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우측 차량에 양보하는 것이 안전의 기본 원칙입니다.

설명

1.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좌회전은 다른 차량의 주행 경로를 가로지르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항상 양보해야 합니다.

2.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좌회전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를 '선진입 우선 원칙'이라 하며, 교차로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3.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 하려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폭이 좁은 도로의 차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즉, 넓은 도로의 차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양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틀립니다.

4.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명시된 '우측차 우선 원칙'입니다. 도로의 폭이 같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때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내 차의 우측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