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하며, 도로 폭이 같고 동시에 진입할 때는 좌측 차량이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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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직진 및 우회전 우선' 원칙으로, 교통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
2.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좌회전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즉, '선진입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교차로에 들어온 좌회전 차가 있다면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 하려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즉, 넓은 도로의 차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4.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명시된 '우측 차 우선 원칙'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동일한 폭의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 할 때는, 자신의 우측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내 차의 왼쪽에 있는 차보다 내 차가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