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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양보 운전 노면표시는 ‘▽’이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양보 표지, 차로 변경 신호, 안전거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양보표지가 있는 차는 다른 차에 양보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 차로 변경 시 30미터 전부터 신호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모든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1. The road surface marking for the 'yield' instruction is indicated as a white "△" sign.

양보 노면표시는 역삼각형 모양인 ‘▽’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8번에서 양보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양은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알리는 주의표지(126번)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한 모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2. Cars driving in a lane with the yield mark must yield to cars driving in other lanes.

양보표지는 다른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양보표지는 다른 도로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교통 흐름이 많은 도로에 합류할 때 충돌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On a general road, you must give a lane change signal 30 m before you change lanes.

일반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의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전부터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주변 차량이 내 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4. In order to maintain a smoother traffic flow, you must narrow the distance with the car in front of you by increasing your speed.

교통 흐름을 위해 차간거리를 좁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차간거리는 추돌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