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운전 노면표시는 ‘▽’이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양보 표지, 차로 변경 신호, 안전거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양보표지가 있는 차는 다른 차에 양보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 차로 변경 시 30미터 전부터 신호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모든 운전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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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礼让驾驶的路面标志为白色“△” 。 양보 노면표시는 역삼각형 모양인 ‘▽’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제표지 228번에서 양보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양은 노면이 고르지 못함을 알리는 주의표지(126번)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한 모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在设有让行标志的车道上行驶的车辆,必须给在其他车道上行驶的车辆让行。 양보표지는 다른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양보표지는 다른 도로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교통 흐름이 많은 도로에 합류할 때 충돌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3. 在普通道路上变更车道时,应提前30米处开启转向灯后变更车道。 일반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의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전부터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주변 차량이 내 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
4. 为确保交通畅通,可强行提高车速缩短车距。 교통 흐름을 위해 차간거리를 좁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차간거리는 추돌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