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운전 노면표시는 ‘▽’이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2번과 3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양보 표지가 있는 경우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 차로 변경 시 30미터 전부터 신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안전한 차로 변경과 양보 운전은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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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보 운전의 노면표시는 흰색 ‘△’로 표시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양보 운전 노면표시는 역삼각형 모양인 '▽'으로 표시합니다. '△'는 정삼각형이므로 잘못된 표시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506'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양보 의무를 인지하도록 돕습니다. |
2. 양보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양보 표지나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주행 우선권이 다른 차로의 차량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의 운전자는 다른 차로의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
3. 일반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30미터 전에서 신호 후 차로 변경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교차로에서는 그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을 조작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 내 차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 예측 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4.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속도를 내어 차간거리를 좁혀서 운전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원활한 교통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차간거리를 좁히는 것은 추돌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