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운전 노면표시는 ‘▽’이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안전한 차로 변경과 양보 운전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보표지가 있을 때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일반도로에서 차로 변경 시 30미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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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보 운전의 노면표시는 흰색 ‘△’로 표시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양보 노면표시는 흰색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일반 삼각형(△)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역삼각형 모양은 운전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식하여 미리 감속하고 양보할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2. 양보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따라, 양보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운전자는 다른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주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일반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30미터 전에서 신호 후 차로 변경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방향지시등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변 차량에게 내 차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 수칙입니다. |
4.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속도를 내어 차간거리를 좁혀서 운전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을 핑계로 차간거리를 좁히는 것은 추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