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는 주행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해야 하며 주행 중 긴급자동차가 진입하면 양보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이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
---|
1. 所有座位都应当系安全带。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63조(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안전띠는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
2. 在高速公路上行驶的车辆应当让行驶入高速公路的车辆。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주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진입하는 차량이 주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입니다. |
3. 在高速公路上行驶时,无需给驶入的应急车辆让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예외는 없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여 인명 구조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4. 应当随车携带故障机动车标志(包括安全三角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