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는 주행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해야 하며 주행 중 긴급자동차가 진입하면 양보해야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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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所有座位都应当系安全带。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모든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고속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
2. 在高速公路上行驶的车辆应当让行驶入高速公路的车辆。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주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가 주행 차로의 차에게 양보해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반대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
3. 在高速公路上行驶时,无需给驶入的应急车辆让行。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며,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
4. 应当随车携带故障机动车标志(包括安全三角架)。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차량에 비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