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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옳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는 주행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해야 하며 주행 중 긴급자동차가 진입하면 양보해야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과 고장 대비 안전삼각대 휴대가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고속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설명

1.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속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안전띠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2.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주행 중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선 주행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 차량이 안전하게 합류해야 교통 흐름이 유지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긴급자동차가 진입한다 하여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예외는 없으며, 생명을 다루는 긴급상황을 위해 신속히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포함)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고장 시 후방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이를 항상 차에 갖추고 다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