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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옳은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는 주행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해야 하며 주행 중 긴급자동차가 진입하면 양보해야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1.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모든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고속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2.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주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가 주행 차로의 차에게 양보해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반대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3.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긴급자동차가 진입한다 하여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며,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4.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포함)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차량에 비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