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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옳은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이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1.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 및 제63조(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고속 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안전띠는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2.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에 대해 차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제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주행 중인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진입하는 차량이 주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입니다.

    3.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긴급자동차가 진입한다 하여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예외는 없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여 인명 구조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4. 고장자동차의 표지(안전삼각대 포함)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