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5조의 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 우선 원칙에 따라, 이미 진입하여 회전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진입 차량은 반드시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 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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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让已经行驶在环形交叉口中的车辆先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
2. 准备驶入环形交叉口的车辆应当迅速驶入。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회전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합류하기 위함이므로, 신속히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驶入环形交叉口时,应当打开危险报警闪光灯以示提醒。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비상점멸등은 긴급상황을 알리는 등화이므로 일반적인 진입 신호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입니다. |
4. 在环形交叉口按逆时针方向行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측 통행 국가이므로, 차량 흐름이 자연스럽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