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회전교차로 통행의 핵심은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에 양보하고, 정해진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차로 내 충돌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듭니다. 따라서 이미 회전 중인 차가 우선이며,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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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让已经行驶在环形交叉口中的车辆先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이미 회전하고 있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회전교차로 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
2. 准备驶入环形交叉口的车辆应当迅速驶入。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신속히 진입하면 우선권을 가진 회전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인 후 진입해야 합니다. |
3. 驶入环形交叉口时,应当打开危险报警闪光灯以示提醒。 틀린 설명입니다. 비상점멸등은 긴급상황을 알리는 등화이며, 회전교차로 진입 신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잘못된 등화 사용은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줍니다. |
4. 在环形交叉口按逆时针方向行驶。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측통행 국가이므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정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