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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을 하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와 시각장애인 보호는 절대적 의무이므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정답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잠재적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할 것을 규정합니다.

2.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오답입니다. 어린이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운전자가 잠재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른 최우선적 조치입니다.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절대적인 보호 의무입니다.

4.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정답입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전방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장소에서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