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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을 하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서행과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해야 하며, 교통약자인 어린이나 시각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서행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신호등이 없어 다른 방향의 차량 진입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운전하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돌발 행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멈춰서야 합니다.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보호 의무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모두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4.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을 서행 장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커브길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 반대편 상황이나 전방의 장애물을 미리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