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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을 하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은 잠재적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서행'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서행 의무 장소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1.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정답입니다. 신호등이 없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교차로에서는 돌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대표적인 서행 장소입니다.

2.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오답입니다.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은 매우 높으므로, 보호자 없이 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서행하는 것을 넘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교통약자 보호 의무입니다.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오답입니다. 흰색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장애인 보조견과 통행하는 시각장애인은 교통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정답입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은 반대편 교통 상황이나 전방의 장애물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워 시야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