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을 하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서행과 일시정지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사람이 직접 보호 대상으로 등장하느냐'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은 위험을 두 단계로 나눠놨어요.

  • 장소 위험 (도로 구조 자체가 시야를 가리거나 충돌 가능성) — 제31조 서행
    • 교차로, 커브길, 비탈길 고갯마루, 가파른 내리막
  • 사람 위험 (어린이·시각장애인·노인 등 보호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도로 위) — 제27조 일시정지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이에요.

해설
  • ① 신호등 없는 교차로 — 서행 O
  • ② 보호자 없는 어린이 횡단 — 사람 등장, 일시정지
  • ③ 시각장애인 횡단 — 사람 등장, 일시정지
  • ④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 서행 O
같은 원리로
  •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통행 허가받은 차' → 일시정지
  •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 서행
💡 시험팁

보기에 '사람'이 보이면 멈춤, '길 모양'이 보이면 서행으로 끊으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커브 진입 전엔 미리 속도를 죽여두시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