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정의 참조“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와 도로 통행 방법을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
---|
1. Dung tích xi lanh từ 50cc trở xuống - công suất tối đa từ 0,59kW trở xuống 오답입니다. 배기량 5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0.59kW 이하 기준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는 과거 규정이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른 이동수단과 혼동을 유발하는 수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 Dung tích xi lanh dưới 50cc - công suất tối đa dưới 0,59kW 오답입니다. 배기량 50cc 미만, 최고정격출력 0.59kW 미만은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법규에서는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기준값을 포함하는데, '미만'으로 표기하여 틀린 선택지입니다. |
3. Dung tích xi lanh từ 125cc trở xuống - công suất tối đa từ 11kW trở xuống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기준 수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4. Dung tích xi lanh dưới 125cc - công suất tối đa dưới 11kW 오답입니다. 기준 수치는 맞지만 '미만'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125시시 이하', '11킬로와트 이하'로 규정하여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합니다. '미만'은 기준 수치를 제외하므로 법규 내용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