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đúng về định nghĩa (tiêu chuẩn) xe đạp gắn động cơ theo Luật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정의 참조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경계값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법규 문제는 이 한 줄에 걸려 있어요. 함정이 두 겹이에요. 첫째는 수치 함정(50 vs 125, 0.59 vs 11), 둘째는 '이하 vs 미만'이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 동력일 때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50cc 이하 — 과거 기준이라 익숙해서 끌리지만, 현행법은 125cc로 통일
  • ④ 125cc 미만 — 수치는 맞아도 '미만'이라고 쓰면 125cc 자체가 빠져버려 틀림
핵심 원리

법은 분류 누락을 막으려고 거의 '이하/이상'을 써요. '미만'이 보이면 의심해야 해요.

같은 원리로

'제한속도 50km/h 이하'에서 정확히 50km/h로 달리면? → 50을 포함하니 적법.

💡 시험팁

보기에 '미만'이 보이면 '이하' 짝과 묶어 비교하시고, 실제 운전에선 단속 기준이 경계 한 끗으로 갈리니 '이하/미만' 구분을 늘 의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