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정의 참조“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와 도로 통행 방법을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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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기량 50시시 이하 - 최고정격출력 0.59킬로와트 이하 오답입니다. 배기량 5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0.59kW 이하 기준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는 과거 규정이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다른 이동수단과 혼동을 유발하는 수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 배기량 50시시 미만 - 최고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오답입니다. 배기량 50cc 미만, 최고정격출력 0.59kW 미만은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법규에서는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기준값을 포함하는데, '미만'으로 표기하여 틀린 선택지입니다. |
3. 배기량 125시시 이하 -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기준 수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4. 배기량 125시시 미만 -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미만 오답입니다. 기준 수치는 맞지만 '미만'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125시시 이하', '11킬로와트 이하'로 규정하여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합니다. '미만'은 기준 수치를 제외하므로 법규 내용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