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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정의 참조.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로 정의됩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운전 가능한 면허 종류와 의무보험 가입 등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하'라는 표현까지 명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배기량 50시시 이하 · 최고정격출력 0.59킬로와트 이하

오답입니다. 배기량 5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0.59kW 이하는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기준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나, 명백히 다른 기준이므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2. 배기량 50시시 미만 · 최고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오답입니다. 법적 기준은 '배기량 50cc 미만'이 아니라 '125cc 이하'이며, 최고정격출력 역시 '0.59kW 미만'이 아닌 '11kW 이하'입니다. 숫자와 '미만'이라는 표현 모두 틀렸습니다. 법규는 포함 여부가 중요하므로 '이하'와 '미만'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3. 배기량 125시시 이하 ·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숫자와 범위('이하')가 모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4. 배기량 125시시 미만 ·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미만

오답입니다. 배기량과 최고정격출력 수치는 맞지만 '미만'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125cc 미만'은 125cc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규의 '125cc 이하'는 125cc까지 포함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로 운전 가능 면허 종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용어 이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