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소통이 필요한 경우 60킬로미터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에서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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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속 90km이므로, 시속 50km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도시부 지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
2.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정답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내(필요시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보행 중심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3.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90km로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것은 맞지만(도로교통법 제12조), 이는 별도 규정이며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전체의 일반도로와 이면도로 속도를 규정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
4.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자전거 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안전속도 5030' 정책에서 시속 30km 제한은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주택가, 상가 주변의 '이면도로'에 적용됩니다. '자전거 도로'는 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통행 방법과 속도 규정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