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소통이 필요한 경우 60킬로미터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의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도심 운전 시 항상 감속 운행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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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매시 90km입니다. ‘안전속도 5030’의 50km/h 제한은 도시부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
2.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자 중심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
3.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의 속도 제한이 틀렸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시속 30km인 것은 맞지만, ‘안전속도 5030’의 30km/h는 주택가 이면도로 전반에 적용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
4.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자전거 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차도가 아닙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서 시속 30km 제한은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시부의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