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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소통이 필요한 경우 60킬로미터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의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도심 운전 시 항상 감속 운행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매시 90km입니다. ‘안전속도 5030’의 50km/h 제한은 도시부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2.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도시부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자 중심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3.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의 속도 제한이 틀렸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시속 30km인 것은 맞지만, ‘안전속도 5030’의 30km/h는 주택가 이면도로 전반에 적용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4.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자전거 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차도가 아닙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서 시속 30km 제한은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시부의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