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소통이 필요한 경우 60킬로미터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속도 하향을 통해 보행자의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차량 속도가 줄면 제동거리가 짧아져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하므로, 운전자는 도심에서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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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시 90킬로미터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속 50킬로미터 제한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자동차 전용도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 2.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도시부 주거지역 이면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정답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핵심 교통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의 일반도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 
| 3. 자동차 전용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의 속도 제한이 틀렸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서 시속 50킬로미터 제한은 '도시부 일반도로'에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시속 30킬로미터인 것은 맞지만, 이는 5030 정책의 일부 원칙이 적용된 사례일 뿐, 정책 전체를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 
| 4.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자전거 도로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자전거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