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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关于单人移动出行工具驾驶员态度的描述中最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 횡단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반드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설명

1. 在人行道上行驶时,避让行人。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만의 공간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은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2. 要特别留心酒驾的情况。

절대적으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이 금지됩니다. '특별히 주의'하는 것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在同时设置有人行横道和自行车横道时,在自行车横道上行驶。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4항에 따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4. 在通过人行横道时,避让通过人行横道的行人。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