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그곳을 이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1·4번이 '보행자를 피해서'라는 배려처럼 들리는 함정.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으면 반드시 그곳으로 횡단

'피해서 운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위법 전제. 2번은 음주운전 = 금지(제44조).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같은 원리로
  •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가 모두 있는 도로를 건널 때' → 자전거횡단도 이용
  • 'PM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 내려서 끌고 가기
💡 시험팁

'피해서·주의해서'가 붙은 보기는 일단 의심하시고, 실제 라이딩에서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발을 땅에 내려놓는 습관이 안전과 합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