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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개인형 이동장치의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유사하게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며, 이는 안전한 통행을 위해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통행하면서 보행자를 피하는 것은 잘못된 운전 자세이며,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13조 위반입니다.

2.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며 운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해도 불법이며,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에 위반됩니다.

3.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가 함께 있을 경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근거합니다.

4.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횡단보도는 엄격히 보행자 전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처럼 이행할 수 있지만, 운전하며 타고 건너면 안 되며 보행자 우선 원칙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