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개인형 이동장치의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가 함께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이동장치 운전자의 통행로를 분리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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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보도 통행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서 운전'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
2.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며 운전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모든 차마의 운전이 절대 금지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특별히 주의하며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3.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제2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
4.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6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기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탑승한 채 운전하여 건너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