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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개인형 이동장치의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동 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자전거횡단도 이용 원칙입니다.

설명

1.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칙적으로 '차'에 해당하여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보도 통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보도 통행을 전제로 한 이 선택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2.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며 운전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라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특별히 주의'하며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운전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의 동선을 분리하여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안전 규정입니다.

4.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만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탑승한 채로 보행자 사이를 피해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