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진행 경로가 겹치는 반대편 우회전 차량입니다. 마주 오는 직진 또는 우회전 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는 사고 예방의 핵심이며, 특히 자전거는 크기가 작아 발견하기 어려워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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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운전자가 좌회전을 마친 후 만나게 될 대상입니다. 좌회전하는 순간에는 진행 경로가 직접 겹치지 않으므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2. 우측 차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우측 차로 후방의 오토바이는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 경로에 있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후방에 위치하므로, 차선 변경 시 주의해야 할 대상이지만 교차로 좌회전 시의 주된 위험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3.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는 내 차의 원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좌회전하는 내 차의 경로와는 직접적인 상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험 요인 중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
4.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므로, 좌회전 차량의 경로와 직접 충돌할 위험이 가장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