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나 교차로의 교통이 빈번하거나 장애물 등이 있어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만 할 경우, 측면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서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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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ive slowly depending on the surrounding situation and pass through the intersection after checking that it is safe. 단순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서행이 맞지만, 문제처럼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이 추가되면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서행만으로는 갑자기 나타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
2. Enter while sounding your horn and flashing headlights, and drive slowly while passing through. 경음기나 전조등 사용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소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스스로 멈춰서 안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3. Make a temporary stop to make sure that it is safe, and then pass through the intersection according to right-of-way standards.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 확인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4. Since a vehicle entering the intersection first has priority, quickly pass through the intersection while checking the surroundings.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선진입’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 양보 운전 규정에 따릅니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은 대형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