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나 교차로의 교통이 빈번하거나 장애물 등이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없고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다른 위험을 예측할 수 없어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장소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설명 |
---|
1. 依据周围的情况慢行,确认安全后再通过。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규정하지만, 문제처럼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위험 상황에서는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위험에 즉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 鸣笛并闪烁前照灯驶入后,慢行通过。 경음기나 전조등 점멸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보조 수단일 뿐,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보행자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3. 必须暂时停车,确认安全后,再按照礼让行车标准通过。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4. 先驶入者可享有优先权,可于观察周围情况后迅速通过。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먼저 진입한 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양보 운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