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나 교차로의 교통이 빈번하거나 장애물 등이 있어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법적 의무입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만 할 경우, 측면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서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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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依据周围的情况慢行,确认安全后再通过。 단순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서행이 맞지만, 문제처럼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이 추가되면 일시정지가 의무입니다. 서행만으로는 갑자기 나타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
2. 鸣笛并闪烁前照灯驶入后,慢行通过。 경음기나 전조등 사용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소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스스로 멈춰서 안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3. 必须暂时停车,确认安全后,再按照礼让行车标准通过。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 확인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
4. 先驶入者可享有优先权,可于观察周围情况后迅速通过。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선진입’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 양보 운전 규정에 따릅니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은 대형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