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나 교차로의 교통이 빈번하거나 장애물 등이 있어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없고 좌우 확인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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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변 상황에 따라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지만, 제2항에서는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행만으로 통과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위험합니다. |
2.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점멸하면서 진입한 다음 서행하며 통과한다. 경음기나 전조등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은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나 불빛에만 의존해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양보 운전 기준에 따라 통과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단 멈춤'이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
4. 먼저 진입하면 최우선이므로 주변을 살피면서 신속하게 통과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는 통행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먼저 진입하면 우선'이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특히 시야가 막힌 위험한 교차로에서 신속하게 통과하려는 것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