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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고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가장 안전한 운행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나 교차로의 교통이 빈번하거나 장애물 등이 있어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없고 좌우 확인이 불가능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설명

1. 주변 상황에 따라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지만, 제2항에서는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행만으로 통과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위험합니다.

2.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점멸하면서 진입한 다음 서행하며 통과한다.

경음기나 전조등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은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나 불빛에만 의존해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양보 운전 기준에 따라 통과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ㆍ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단 멈춤'이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4. 먼저 진입하면 최우선이므로 주변을 살피면서 신속하게 통과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는 통행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먼저 진입하면 우선'이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특히 시야가 막힌 위험한 교차로에서 신속하게 통과하려는 것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