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나 교차로의 교통이 빈번하거나 장애물 등이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이 없고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다른 위험을 예측할 수 없어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장소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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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변 상황에 따라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규정하지만, 문제처럼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위험 상황에서는 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위험에 즉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점멸하면서 진입한 다음 서행하며 통과한다. 경음기나 전조등 점멸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보조 수단일 뿐,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보행자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3.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양보 운전 기준에 따라 통과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2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4. 먼저 진입하면 최우선이므로 주변을 살피면서 신속하게 통과한다.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먼저 진입한 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양보 운전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신속히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이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