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ành vi lái xe nào là đúng đắn nhất của người lái xe khi trẻ em đi sang đường mà không có người giám hộ?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노인·장애인 같은 교통약자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멈추는 것'이 원칙이에요. 2번 서행도 충분히 안전해 보이는 함정.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일시정지'하라고 못 박고 있어요.
- 서행 — '위험을 발견하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진행
- 일시정지 — 바퀴를 완전히 멈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쉽고 움직임 예측이 안 되니까, 법은 운전자의 판단 여지를 없애고 무조건 멈추도록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교통약자가 도로 위에 직접 있으면 일시정지, 그 구역을 지나가는 중이면 서행.
'보호자 없는 어린이'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고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멀리서 보일 때부터 미리 발을 브레이크로 옮겨두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