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때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 보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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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反复鸣笛,让儿童快点穿过马路。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어린이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당황하여 멈추거나 갑자기 뛰어드는 등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
2. 减速慢行,以确保横穿马路儿童的安全。 '서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위험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
3. 暂时停车等候,以确保横穿马路儿童的安全。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한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
4. 快速驶过,以确保横穿马路儿童的安全。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전혀 대처할 수 없어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