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행위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어린이·노인·장애인 같은 교통약자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멈추는 것'이 원칙이에요. 2번 서행도 충분히 안전해 보이는 함정.

📖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일시정지'하라고 못 박고 있어요.

  • 서행 — '위험을 발견하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진행
  • 일시정지 — 바퀴를 완전히 멈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쉽고 움직임 예측이 안 되니까, 법은 운전자의 판단 여지를 없애고 무조건 멈추도록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같은 원리로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 지팡이를 짚고 횡단' → 일시정지
  •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 → 일시정지
  • '어린이보호구역 통과' → 서행

교통약자가 도로 위에 직접 있으면 일시정지, 그 구역을 지나가는 중이면 서행.

💡 시험팁

'보호자 없는 어린이'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고르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멀리서 보일 때부터 미리 발을 브레이크로 옮겨두는 습관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