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하여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한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운전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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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어린이가 빨리 횡단하도록 한다. 오답입니다.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어린이를 놀라게 하여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당황하여 멈추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등 돌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
2. 서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 오답입니다. 서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
3. 일시정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운전자는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를 발견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운전자 의무입니다. |
4. 빠르게 지나가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 오답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행위는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운전입니다. 어린이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이며, 사고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