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hicle A is moving slowly on the right side of the expressway's main lane. In this case, what is the best method of entering the main lane?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고속도로 합류의 본질은 '본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우선순위 원칙이에요. A차량이 '서행' 중이라는 조건 때문에 ④처럼 똑같이 천천히 가면 되지 않나 싶어지는 함정.

📖 근거

도로교통법 제65조는 진입 차량이 본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정해두고 있어요. 즉, 기준은 '내 속도'가 아니라 'A차량의 위치'.

그래서 답은 1번(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차량이 지나간 후)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A차량과 동일 속도로 계속 주행 — 가속차로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A차량과 나란히 가다 보면 차로 끝에서 끼어들 자리가 사라짐
같은 원리로
  • 좁은 교차로 좌회전 대기 시 — '직진차가 지나간 뒤 그 뒤를 따라' 진입
  • 회전교차로 진입 시 — '회전 중인 차량이 지나간 뒤'

모두 '먼저 가고 있던 차의 흐름을 끊지 않는다'는 같은 룰.

💡 시험팁

'본선 우선'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잡으면 되고, 실제 운전에서는 가속차로 진입 시점에 사이드미러로 본선 차량의 위치부터 확인하고 그 뒷공간을 목표로 가속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