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에 해당하며,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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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尽量跟着前面的车辆驶入。 앞차를 무조건 따라 진입하는 것은 '교차로 꼬리물기'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교차로 내에 갇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체증을 가중시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2. 绿灯亮起时可以驶入。 녹색 등화는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진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녹색 신호라도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3. 红灯亮起时,只要出现空隙,就可驶入。 적색 등화는 정지 신호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이며, 다른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即使是绿色箭头的灯亮起也不驶入。 정답입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 역시 일반 녹색 신호와 마찬가지로,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할 수 없을 때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신호를 받았더라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