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꼬리물기)에 해당하며,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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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급적 앞차를 따라 진입한다. 앞차를 무조건 따라 진입하는 것은 '교차로 꼬리물기'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교차로 내에 갇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체증을 가중시키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2. 녹색등화가 켜진 경우에는 진입해도 무방하다. 녹색 등화는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진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녹색 신호라도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3. 적색등화가 켜진 경우라도 공간이 생기면 진입한다. 적색 등화는 정지 신호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이며, 다른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4. 녹색 화살표의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 역시 일반 녹색 신호와 마찬가지로,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할 수 없을 때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신호를 받았더라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