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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좌회전 신호 포함)라도 내가 진입했을 때 교차로 내에 정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규정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설명

1. 가급적 앞차를 따라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정체 상황에서 앞차를 무작정 따라 진입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뀌었을 때 교차로 한가운데에 멈춰 서게 되어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막는 심각한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2. 녹색등화가 켜진 경우에는 진입해도 무방하다.

오답입니다. 녹색 등화는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진입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차로를 통과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녹색 신호만 믿고 진입하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3. 적색등화가 켜진 경우라도 공간이 생기면 진입한다.

오답입니다. 적색 등화에는 정지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교차로 내 공간 유무와 상관없이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4. 녹색 화살표의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진행하려는 방향의 차량 흐름을 살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녹색 화살표(좌회전 신호)가 켜졌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차로 내 정체로 인한 교통사고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