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내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꼬리물기'로 불리며, 교차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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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급적 앞차를 따라 진입한다. 앞차를 무조건 따라 진입하는 것은 '꼬리물기'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는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막아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2. 녹색등화가 켜진 경우에는 진입해도 무방하다. 녹색 등화는 진행이 '가능함'을 의미할 뿐, '무조건 진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교차로 내에 정지할 우려가 있다면, 녹색 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
3. 적색등화가 켜진 경우라도 공간이 생기면 진입한다. 적색 등화는 정지 신호이므로, 교차로 내에 공간이 생기더라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신호 위반 행위입니다. |
4. 녹색 화살표의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녹색 화살표 신호 역시 녹색 등화의 일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좌회전 후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