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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내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꼬리물기'로 불리며, 교차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설명

1. 가급적 앞차를 따라 진입한다.

앞차를 무조건 따라 진입하는 것은 '꼬리물기'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는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막아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녹색등화가 켜진 경우에는 진입해도 무방하다.

녹색 등화는 진행이 '가능함'을 의미할 뿐, '무조건 진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교차로 내에 정지할 우려가 있다면, 녹색 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3. 적색등화가 켜진 경우라도 공간이 생기면 진입한다.

적색 등화는 정지 신호이므로, 교차로 내에 공간이 생기더라도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는 명백한 신호 위반 행위입니다.

4. 녹색 화살표의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녹색 화살표 신호 역시 녹색 등화의 일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좌회전 후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