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 할 때는 서행을 하고 통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서행'과 '일시정지'를 가르는 단 하나의 기준에 있어요. 출제자는 '교통 상황의 위험도'에 따라 의무가 한 단계씩 강해진다는 점을 노린 함정이에요.
도로교통법 제31조:
- 신호기·경찰관 없는 교차로 → 서행 (제1항)
- 거기에 '교통이 빈번하다' 조건 추가 → 한 단계 올라가 일시정지 (제2항)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②는 빈번한 경우 = 일시정지, ③은 그냥 신호 없는 = 서행')
위험 변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강도가 올라감.
보기에 '빈번한·점멸·어린이·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를 먼저 의심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시야가 막힌 골목 교차로는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