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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 할 때는 서행을 하고 통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서행 의무가 있는 장소를 정확히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언제든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1.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의 점멸일 때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주행하는 '서행'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교통정리가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서행보다 강화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서행만으로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는 서행해야 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경찰관이 없어 예측이 어려우므로,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4.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서행'이 의무화된 경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서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교차로 내에서는 차로 변경(진로 변경)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