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 할 때는 서행을 하고 통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서행'과 '일시정지'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잠재적 위험이 높아 반드시 속도를 줄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며, 적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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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의 점멸일 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로 점멸할 때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차를 완전히 멈춘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입니다. 적색 점멸은 정지 표지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오답입니다.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서행해야 하는 상황이 맞지만, 법규는 교통의 빈번함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모든 교차로에서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정답인 3번의 경우에 포함되는 더 좁은 범위의 상황이므로 가장 포괄적인 정답으로 볼 수 없습니다. |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서행해야 할 장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가 없어 다른 방향의 차량 진입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도록 즉시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
4.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오답입니다. 교차로 부근은 대부분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에 따라 이러한 곳에서의 차선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서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차로 변경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