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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 할 때는 서행을 하고 통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원칙이지만, 교통이 빈번하면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

1.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의 점멸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색 등화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필수이므로 오답입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교차로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장소입니다. 교통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완전히 멈춰 안전을 확보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대표적인 서행 장소로 명시합니다. 신호나 교통경찰이 없어 언제든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4.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교차로 부근은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서행 의무와는 별개의 규정으로, 안전을 위해 차선 변경 자체를 자제해야 할 장소이지 법정 서행 장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