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 할 때는 서행을 하고 통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원칙이지만, 교통이 빈번하면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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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의 점멸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색 등화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가 필수이므로 오답입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교차로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 장소입니다. 교통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완전히 멈춰 안전을 확보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대표적인 서행 장소로 명시합니다. 신호나 교통경찰이 없어 언제든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통과해야 합니다. |
4.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교차로 부근은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는 서행 의무와는 별개의 규정으로, 안전을 위해 차선 변경 자체를 자제해야 할 장소이지 법정 서행 장소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