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시정지 해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 할 때는 서행을 하고 통과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서행 의무가 있는 장소를 정확히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언제든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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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의 점멸일 때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주행하는 '서행'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교통정리가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서행보다 강화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서행만으로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1호) |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는 서행해야 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경찰관이 없어 예측이 어려우므로,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
4.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안전을 확인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서행'이 의무화된 경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서행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교차로 내에서는 차로 변경(진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