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Luật nâng cao tiện ích di chuyển cho người di chuyển giao thông khó khăn, nội dung nào khó được
xem là "Cơ sở tiện ích an toàn cho đi bộ" dành cho những người di chuyển giao thông khó khăn?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 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 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문제의 비밀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라는 수혜자 구분 하나예요. 법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보행안전'이라는 단어의 뜻만 잡으면 풀려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의 보행안전 시설물은 말 그대로 '걷는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에요.
- 속도저감 시설 → 차를 늦춰 보행자를 지킴
- 교통안내 시설 → 보행자가 길을 찾게 도움
- 보행자 우선 신호기 → 사람이 먼저 건너게 해줌
셋 다 주어가 '보행자'.
그래서 답은 2번(자전거 전용도로)이에요. 주어가 '자전거 이용자'라서 결이 다름.
'다음 중 교통약자 보행안전 시설물이 아닌 것은?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음향신호기 / 자전거 거치대' → '자전거' 키워드만 짚으면 끝.
'보행'이 빠진 보기를 지우시고, 실제 운전에선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분리된 구간을 보면 두 시설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떠올리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