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 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 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시설이므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시설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시설물 주변에서 항상 서행하며 교통약자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
1. Công trình giảm tốc độ 이 문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시설물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속도저감 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명시된 보행안전 시설물입니다. 과속방지턱 등이 대표적인 예로, 차량 속도를 강제로 줄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
2. Làn đường dành riêng cho xe đạp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명시된 보행안전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상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위한 시설물로 보기 어려워 정답입니다. |
3. Trang thiết bị hướng dẫn về giao thông như phương tiện thông báo thông tin giao thông công cộng 대중 교통정보 알림 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명시된 보행안전 시설물입니다. 버스 도착 음성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등이 포함되며,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4. Đèn tín hiệu giao thông ưu tiên cho người đi bộ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에 명시된 보행안전 시설물입니다. 보행 시간이 길게 설정된 신호기나 음향신호기가 대표적이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